심리용어

인위성장애 Factitious Disorder

마음소풍2018.05.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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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성장애의 핵심적 진단기준은 분명한 속임수와 관련되어

자신이나 타인의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인 징후와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는 것이다.

 

인위성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부상이나 질병의 유도 후에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치료를 구할 수도 있다.

 

진단은 분명한 외적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징후

또는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모방하거나 유발하는 은밀한 시도의 증거를 요구한다.

 

질병 위조 방법으로는 과장, 위조, 모방 그리고 유도가 있다.

 

기존의 의학적 상태가 있다면, 속임수적 행위나 기만적 행위와 관련된

질병의 유도는 다른사람이 볼 때 그 사람(혹은 다른 사람)을 더 아프거나

손상되어 보이게 하고, 이는 과도한 임상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인위성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죽지 않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죽음에 따른 우울 기분이나 자살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허위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의 삽화(발작, 어지러움, 기절 등)를 보고할 수도 있고,

검사실 검사를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하고(소변에 피를 섞는 것 등),

질병을 암시하기 위해 의학 기록을 위조하고,

질병이나 비정상적인 실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삼키고(인슐린이나 와파린),

신체적으로 스스로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유도한다

(농양을 만들거나 패혈증을 유도하기 위해 대변을 주사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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